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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4년 4월 27일 사간원에서 궁중의 기밀을 누설한 좌정언 노이를 탄핵하다
태종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이신이 장군 김보해의 혼인 예정이었던 누이를 바쳤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다. 노이가 총대를 매고 겨우 조사했고, 이에 박초가 조휴를 탄핵하고자 하니 막상 노이는 동료를 탄핵하는 건 아니라고 하여 거부했다. 노이는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 박초는 조휴와 함께 오히려 노이를 탄핵했다.
조휴 : 노이가 ‘‘주상이 외식(外飾)만 힘쓰고 실덕(實德)이 없어 썩은 참외 같고, 남의 처첩(妻妾)을 빼앗아 궁중에 들이었다’ 라고 말했답니다. 탄핵해야 돼요.
노이 : 주상이 실덕에 힘쓰지 않고 밖으로 인의를 꾸미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이신과 김보해가 전하를 속였는데 당연히 죄를 받았어야 해서 탄핵을 논했던 겁니다.
태종 : 이런 얘기를 왜 사석에서 했냐?
노이 : 사석이 아니라 동료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태종은 노이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신하들이 노이를 탄핵하고자 했으나 직첩을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노이가 석방되는 것은 2년이 지나서였다.
예전에 내가 김보해(金寶海)의 누이동생을 궁중에 들이었는데, 그가 남에게 시집간 것을 알지 못하였었다. 이미 남에게 시집간 것을 들었다면 곧 내쳤을 것이다. 노이가 정언(正言)이 되어 일찍이 남에게 말하기를, ‘금상 전하(今上殿下)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궁중에 들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본디 이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만약 노이가 내게 충성을 다한다면, 마땅히 나와서 간(諫)하여 나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게 할 것인데, 이에 남에게 말을 누설하였으니, 그는 나를 위하는 신하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향리(鄕里)에 물러가 있게 한 것이요, 죄를 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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