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태종 1년 3월 12일 성균관 정록소의 건의에 따라 3년상 동안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다
"신 등은 듣자오니, 3년상은 천하에 통한 상(喪)이어서,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라 합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기강을 세워 상제(喪制)를 거듭 밝히어, 전조(前朝)의 날[日]로써 달[月]을 바꾸는 제도를 고치었으니, 참으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지금은 3년 안에 권도(權道)에 따라 과거보는 것을 허락하니, 신 등은 생각건대,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 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자식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신하의 의(義)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禮)라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변하는 것이니,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서 선왕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시험은 1년에 한 번 씩 있다. 지금과 달리 조선은 공부보다 효가 우선이었던 시대였다. 과거시험이 3년에 한번 치러졌기 때문에 부모상이 연달아 발생하면 6년을 기다려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공부는 젊을수록 이득이다.
반응형
'chapter1 > 태종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돌한 사관 (0) | 2019.05.06 |
---|---|
저화말고 다른 거 씁시다 (0) | 2019.05.05 |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라 (0) | 2019.05.04 |
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신 (0) | 2019.05.02 |
태종의 숙제검사 (0) | 2019.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