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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태종실록

이저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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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6년 윤7월 12일 이저의 고신을 돌려 주려 하니, 사헌부에서 반대

 

태종은 공신이자 사위였던 이저를 쓰고 싶어 했다. 이거이 반역 사건으로 서인으로 강등된 이저의 고신을 올리도록 명했지만 신하들은 절대 반대였다..

 

사헌부 장령 한옹 :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 동료와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대사헌 한상경 : 이저의 죄는 온 사람이 다 아니,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좌사간 대부 송우 : 이거이 부자를 벌할 때 여러 신하들이 죄는 중하지만 벌은 경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이가 친자식 하고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저도 틀림없이 거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의안대군 이화, 안평부원군 이서 : 이거이의 마음을 그 아들인 이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신하들은 사형을 원했으나 전하가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생각해 이저를 불러들이지 마세요.

 

10일이 지난 윤722, 이저가 서울로 올라왔다.

 

대간 : 이저를 부른 건 사은(私恩)으로써 공도(公道)를 없애는 것입니다.

 

태종은 대언사의 문을 닫아버리고 아뢰지 말라고 했다. 이화, 성석린, 하윤, 이무, 조영무가 신하들과 함께 대궐에 엎드려 3일 동안 이저의 죄를 청했으나 황희가 감히 아뢰지 못했다. 한상경, 윤사영 등은 말이 통하지 않자 사직을 청했다. 태종은 한상경 등을 순금사에 가두고 국문하게 했다.

 

태종 : 이저는 내가 왕이 되기 전부터 공이 매우 커. 너희들이 뭐라고 하니 부득이하게 내쳤으나, 올해 가뭄이 심해서 혹시나 무고한 사람을 벌했는가 싶었다. 이저가 이미 종친에 공신이니까 고신을 주려고 하는 건데, 대간에서 반대하고 사헌부에서 내 명령을 안 들으니 반드시 주동자가 있을 거야.

 

 

다음날

 

 

하윤 : 사헌부 신하들을 옥에 가두면 지금이야 무마되지만 훗날의 모두를 막을 수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하가 이전에 이거이가 아들과 말하지 않았겠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저가 죄가 있지 사헌부는 죄가 없습니다.

 

태종 : 사헌부는 풀어주지. 풀어준 다음 과연 내 명령을 따를까?

 

하윤 : 명령을 따를 도리는 있겠죠.

 

사헌부 신하들은 풀려난 즉시 이저의 고신 20장을 바쳤다. 이저는 곧바로 서울에서 머물지 못했다.

 

이후로도 신하들은 이저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이저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권력을 맛봐서인지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한다. 태종은 신하들과 타협하긴 했으나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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