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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년 7월 8일 6아일 이외에는 사관의 입시를 금지시키다
처음에 임금이 편전(便殿)에 좌기(坐起)하였는데, 민인생(閔麟生)이 호외(戶外)에서 엿보았다. 임금이 이를 보고 좌우(左右)에게 묻기를,
"저게 어떤 사람인가?"
하니, 좌우가 대답하기를,
"사관 민인생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전명(傳命)하게 하였다.
"이제부터 사관이 날마다 예궐(詣闕)하지 말라."
사관 민인생은 2개월 전에 편전에 출입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번엔 눈치가 보였는지 밖에서 엿보았는데 태종이 발견해버렸다. 임금의 말을 안 듣다니, 아무리 사관이라도 벌을 받는 게 마땅할 것이다.
7월 11일 문하부 낭사에서 사관 민인생을 귀양 보낼 것을 건의하다
사관 민인생은 입시할 때를 당하여 여러 번 예(禮)를 잃어서 휘장을 걷고 엿보기까지 하였으니, 불경하기 심합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보내게 하소서.
정직한 사관이었는지, 주제를 모르고 나대는 사관이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사관의 기준선을 보여준 것 같다. 어디까지 사관이 임금에게 덤벼야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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