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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태종실록

황제의 딸과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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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768일 세자와 황녀의 혼인을 의논한 참찬 조박 등을 순금사에 가두어 신문

 

대신들 : 황엄이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 황제의 딸과 세자를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공부 : 황제의 딸과 결혼하게 된다면 나라가 외세로부터 안정될 것이다. 결혼을 미루는 게 좋지 않겠나?

 

민제 :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이현 : 그러면 내가 황엄에게 세자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할게요.

 

하윤 : 고려 때도 원나라와 결혼하여 백 년 동안 근심이 없었으니, 대국의 원조를 얻으면 좋죠.

 

성석린 : 내가 어찌 홀로 결단하겠나?

 

조영무 : 전하의 뜻대로 해야지.

 

태종은 황엄에게 황제의 딸과 세자가 결혼하기를 청했으나 별 말이 없자, 포기하고 세자를 김한로의 딸과 결혼시키기로 했던 상황이었다.

 

태종 : 중국과 결혼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예전에 기황후가 몰락한 것을 모르느냐? 나 몰래 너네들이 나라의 큰일을 의논하냐? 그리고 내가 황엄에게 세자가 이미 장가들었다고 했는데 후에 고칠 수 있냐?

 

신하들 : 국가를 위해서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태종 : 조박, 너는 재상인데 왜 사사로이 의논했냐?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어서 공()이 죄()를 가리지 못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고 했잖아?

이현, 너는 할 말이 있으면 왜 직접 내게 말하지 않았냐? 실제로 거짓말하고 중국과 결혼했으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게 얼마겠냐?

 

조박 : 이번 의논에 민제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민제의 사위라 의리가 부자와 같아 감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태종 : 의리가 부자와 같다면 군신의 의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3일 뒤 이현 등을 석방, 조박은 괘씸죄가 추가되어 양주로 내쫓았다..

 

신하들이 멋대로 세자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한 셈이 되었다. 황제의 사신에게 말로 청탁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중대사였기 때문에 만약 직접 말했다면 어명을 어긴 것이었다. 일반 신하도 아니고 대신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꽤나 큰 사건이었다.

 

권근 : 임금의 말에 감히 그른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첨하고 순종하면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다시 의논하지 못하고 오직 받들어 행하는 것만 일삼으면, 장차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간이 또 따라서 그 뒤를 의논할까 두렵습니다.

 

태종 : 권근이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네. 다른 게 아니라 세자가 이미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결혼하려고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 게다가 만약 황제의 친딸이 아니거나 그럴 수도 있고, 민씨들이 세자의 뒤를 봐주어 권력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야.

 

성석린 : 권근이 저희를 두고 아첨한다고 했나 봅니다?? 저희가 그릇된 계책을 내어 전하를 심란하게 만들었으니 죄가 있네요. 사직하겠습니다.


권근의 바른말에 찔린 성석린 등이 죄다 사직해버렸다. 권근은 겉으로는 태종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하들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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