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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태조실록

조선이라 불리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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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이전부터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

도 사신은 꾸준히 왕래를 하고 있었고,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다.

아직은 국호가 없던 시절 명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자.


북경에서 조선 사신을 송별하는 그림


태조 1년

07월 17일

 조 즉위

07월 18일

 관료들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자고 청함

 (새로이 나라를 세웠으니 명나라의 인정이 필요했다.)

08월 29일

 명나라에 조임이 사신으로 감

 ‘태조가 즉위하게 된 사유를 알리는 표문’을 가져감

 (아직 국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태조를 권지고려국사로    칭했다.)

10월 25일

 명나라에 정도전이 사신으로 감

 ‘황제의 덕을 칭송하는 표문’을 가져감

 (명나라 황제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었다.) 

11월 27일

 조임이 귀국하여 예부의 자문을 가져


『계품사(計稟使)인 전 밀직사(密直使)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南京)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조임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들어 전달하였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예부(禮部)에서 고려(高麗) 권지 국사(權知國事)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홍무(洪武) 25년 10월 11일에 본부(本部)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의 관원이 서각문(西角門)에서 이른 아침에 온 서사(書辭)를 가져와서 주문(奏聞)하고 삼가 황제의 칙지(勅旨)를 받았는데, 칙지에 ‘고려에서는 그전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본국(本國)의 실정과 사유를 아뢰었는데, 지금 온 서사(書辭)를 보니 전일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강상(綱常)이 있어 역대의 천자가 서로 전하여 지키고 변경하지 않는다. 고려는 산이 경계를 이루고 바다가 가로막아 하늘이 동이(東夷)를 만들었으므로, 우리 중국이 통치할 바는 아니다. 너희 예부(禮部)에서는 회답하는 문서에 「성교(聲敎)는 자유로이 할 것이며, 과연 하늘의 뜻이 따르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흔단(釁端)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일 것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에서 어떤 칭호로 고칠 것인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소. 이를 공경히 받들어 본부에서는 지금 황제 칙지(勅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먼저 보내오."

 

전에 갔던 조임이 또 선유(宣諭)를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번에 내가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주어 그대에게 상세히 회보(回報)하게 하오. 그전의 한(漢)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 때에 관원을 보내어 그대 나라의 수어(守禦)하는 데 이르면, 임명해 간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여색(女色)을 사랑하여 백성을 해쳤으므로, 그대 나라 사람들이 문득 살해하였으니, 일에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짐(朕)이 사람을 시켜 가지 못하게 한 것이오. 공민왕(恭愍王)이 죽으매 그 아들이 있다고 칭하고 이를 세우기를 청하였으나, 나중에 와서 또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고, 또 왕요(王瑤)를 왕손(王孫)의 정파(正派)라 하여 세우기를 청하였다가 지금 또 제거해 버렸소. 두세 번 사람을 시켜 왔으나 대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요구한 것이므로 나는 묻지 않았소.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할 것이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통하여 왕래하게 하오."

 

곧 그 날에 백관이 반열(班列)로 서서 하례하였다.』




명나라 황제에게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간 후 

돌아오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언급한 선유도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이 마치 뼈를 때리는 듯 날카롭다.

'결국 니가 왕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다.


11월 27일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받은 직후 나라 칭호 정하는 의논 시작

11월 29일

 명나라에 한상질이 사신으로 감

 ‘국호를 화령과 조선으로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표문’을 가져감

 (2일 만에 국호를 정하고 얼른 사신을 보낸 것이다.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상질이 자진해서 총대를 맸다.)

12월 17일

 명나라에 우인열이 사신으로 감

 ‘황제의 은혜를 사례하는 표문’을 가져감

 (조임이 가지고 온 예부 자문에 대한 답례였다. 

 권지국사로 인정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다.)

 

태조 2년 02월 03일


 명나라에서 한상질이 예부 자문부본을 가지고 옴

 

『주문사(奏聞使) 한상질(韓尙質)이 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전하니, 임금이 황제의 궁궐을 향하여 은혜를 사례하는 예(禮)를 행하였다.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본부(本部)의 우시랑(右侍郞) 장지(張智) 등이 홍무(洪武) 25년 윤12월 초9일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조칙에, ‘동이(東夷)의 국호(國號)에 다만 조선(朝鮮)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한 지가 오래 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후사(後嗣)를 영구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소. 삼가 본부(本部)에서 지금 성지(聖旨)의 사의(事意)를 갖추어 앞서 가게 하오."』

 



역시 3개월만에 허가를 받았다.

이제 드디어 국호가 생긴 것이다.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준비한다.


02월 15일

 정식으로 예부 자문 확인 

03월 09일

 명나라에 최영지가 사신으로 감

 ‘국호를 승인한 은혜를 사례하는 표문’을 가져감

 공민왕 때 받은 금인을 반납하기 위해 이염을 같이 보냄

03월 20일

 정도전이 돌아옴

 정도전이 최영지 일행을 만남


『최영지(崔永沚)가 중국에 가다가 안주(安州)에 이르니, 정도전이 영지(永沚)를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임금님을 뵙게 되면 반드시 공(公)을 불러 돌아오게 할 것이니, 마땅히 잠깐 머물고 있으시오."

 

하였다. 도전이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영지는 오랫동안 서북면(西北面)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중국에 명성이 알려졌사오니, 마땅히 경솔히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니, 이에 영지를 불러 돌아오게 하고, 이염(李恬)으로 하여금 사은표(謝恩表)까지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정도전의 행동이 의문스럽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면 보통 3개월이 걸린다고 앞의 기록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정도전은 사신으로 간지 5개월이 넘어서야 귀국을 한다.

그리고 갑자기 최영지를 보내지 않는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이상기류를 느꼈던 것일까?


이 사소한 선택이 거대한 후폭풍을 가져온다.

이염은 조선과 명의 외교관계가 나빠지는 계기가 되는 아주 큰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명나라 황제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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