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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태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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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화말고 다른 거 씁시다 태종 1년 4월 19일 대사헌 유관 등이 포폐(布幣)의 통용을 건의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원컨대 포(布)로 초법(鈔法)을 모방하여 화폐를 만들되, 정오승포(正五升布)를 써서 담청색(淡靑色)으로 물을 들이고, 길이는 3척(尺), 너비는 폭(幅)대로 하고 위와 아래를 시치[縫]고, 네 가[邊]에 그림을 그리고, 본서(本署)와 토지(土地)·재곡(財穀)을 맡은 사(司)의 인(印)을 찍어서 그 안[內]을 채우고, 그 글에는 ‘조선포화(朝鮮布貨)’라 하여, 나라 안에서만 행하게 하고... 4월 6일에 저화를 발행하기 위한 사섬서가 신설되었다. 종이화폐는 현재 매우 당연하듯 쓰이지만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건의의 내용은 저화 대신 포화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조선포화를 따로 만들어 예전부터 포를 써오던 관습을 잇..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라 태종 1년 윤3월 22일 대사헌 유관 등이 승려의 수를 줄이고 오교·양종을 없앨 것을 건의하다 윤3월 22일 경연에서 불교 폐지론 등에 관해서 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의 백성은 사(士)·농(農)·공(工)·상(商)뿐이었지?" 하니, 사관(史官) 민인생(閔麟生)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지금은 유수(遊手)는 많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백성은 적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유수가 참 많다." 하니, 인생이 말하기를, "유수(遊手)는 이단(異端)과 같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도 또한 오교(五敎)·양종(兩宗)의 명리(名利)의 중[僧]을 파(罷)하고, 사사(寺社)·토전(土田)·장획(臧獲)은 모조리 공가(公家)에 붙이고, 오직 산문(山門)의..
과거를 볼 수 없는 이유 태종 1년 3월 12일 성균관 정록소의 건의에 따라 3년상 동안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다 "신 등은 듣자오니, 3년상은 천하에 통한 상(喪)이어서, 천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가지라 합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기강을 세워 상제(喪制)를 거듭 밝히어, 전조(前朝)의 날[日]로써 달[月]을 바꾸는 제도를 고치었으니, 참으로 풍속을 후하게 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지금은 3년 안에 권도(權道)에 따라 과거보는 것을 허락하니, 신 등은 생각건대, 부모 섬기기를 효도로 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자식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신하의 의(義)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禮)라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변하는 것이니,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서 선왕의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불가..
시를 너무 좋아하는 사신 태종 1년 2월 6일 중국의 사신 육옹과 임사영이 조서를 가지고 오다 조선에서 임금이 바뀌면 명나라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태조가 즉위했을 때 명나라에서 허락을 잘 안 해줘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다. 외교적으로 형식상 왕래하는 것이긴 하지만, 만약 거부를 해버린다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와의 관계는 좋게 가는 것이 나았다. 이번에 사신이 온 것은 명나라 두 번째 황제인 혜종이 보낸 것이었다. 사신은 태종의 극진한 접대에 적잖은 감명을 받았는지 시를 쓰기 시작한다. 2월 12일 중국 사신 육옹이 시 3편을 올리다 2월 14일 태평관에서 사신들과 차를 들다. 육옹이 《강풍조수도》를 그리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들과 더불어 다례(茶禮)를 행하고, 설미..
태종의 숙제검사 태종실록 1년 1월 14일 문하부 건의로 인재 등용·변정 도감 폐지·둔전 폐지 방안 등을 채택 태종이 즉위하면서 그 만의 기틀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실 즉위하기 22주 전 이미 신하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던 상황이었다. 신하들은 개혁안을 제시했고, 곧이어 숙제 검사가 이뤄졌다. 이날 실록에서는 총 세 가지의 기사가 나온다. 처음으로 문화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1. 종친과 신하들은 궁궐 출입 시 예복을 갖추고 명소가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2. 사헌부에서 사대부들을 엄중히 감독하고 시비를 가릴 것. 3. 천거한 신하와 나이 많은 수령을 임용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4. 변정도감을 없애고 그 일을 형조의 도관에 맡길 것 5. 순군만호부를 없애고 그 일을 형조에 맡길 것.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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